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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066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의회 사무와 관련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직무상 권한이나 지위를 남용하여 발생하는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정활동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파견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2. “갑질 행위”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私的)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 승진, 성과평가 등 인사 관련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처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라. 상대방의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 폭언, 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 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행위 피해 신고ㆍ조사 방해 행위
3.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갑질 피해 신고 이후 추가적으로 겪는 불이익ㆍ낙인ㆍ고립ㆍ심리적 손상 전반을 말한다.
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갑질 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자ㆍ피해자 보호 제도를 배제하거나 보호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의회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행위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및 세부 시행방법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의장이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의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심리상담 치료 및 회복 지원
2. 갑질 행위자와 피해자의 업무분장 및 업무공간 분리 등 신변 보호 조치
3.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4. 그 밖에 의장이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갑질 행위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의회 갑질 행위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갑질 행위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
2. 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3.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4.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③ 의장은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필요시 법률ㆍ심리상담 등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갑질 행위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 피해자나 신고자를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신고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

갑질 행위 피해 신고의 접수

① 누구든지 의장에게 갑질 행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대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신고자는 인적사항, 갑질 행위자, 갑질 행위 내용 및 취지를 기재한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확보 가능한 범위에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신고자에게 증거자료 등의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미제출만을 이유로 신고를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신고자가 구술로 신고한 경우 신고지원센터는 신고 내용의 요지를 확인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 경우 접수자는 신고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신고자에게 녹취 사실과 이용 목적ㆍ보관기간을 고지한 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녹취하는 방법으로 신고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⑥ 의장은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접수 여부 및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사건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호사ㆍ노무사ㆍ심리상담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중복 접수의 처리

① 의장은 동일 사건이 다른 조사기관에서 접수ㆍ처리 중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ㆍ신고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는 계속하여야 한다.

제10조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

① 의장은 갑질 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라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의회 소속 공무원: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파견 공무원: 원소속기관에 사실관계를 통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조치
3.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칙ㆍ근로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인사상 조치
② 의장은 갑질 행위자가 의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65조 및 제99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관리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갑질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직위해제, 전보 등 인사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징계요구 또는 윤리심사 절차 진행 시 갑질 행위의 재발 방지, 조직문화 개선 조치를 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신고자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 등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질 행위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가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인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또는 윤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가 외부전문가 등 의회 소속이 아닌 사람인 경우에는 계약ㆍ위촉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해촉,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기록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① 의장은 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ㆍ조사ㆍ보호조치 과정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고 사건 기록(녹취 포함)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열람ㆍ제공ㆍ보관ㆍ파기 등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신고지원센터의 사건 기록의 보관기간, 파기 절차, 접근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접속기록 관리 등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① 피해자와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나 신고자가 갑질 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취소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나 신고자가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제1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갑질 행위의 중지,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신고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동의를 받아, 피해자와 갑질 행위자와의 분리를 위해 전보ㆍ휴가ㆍ재택 근무ㆍ교육 훈련ㆍ근무 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사후관리 및 2차 피해 방지

① 의장은 사건 종결 후에도 일정 기간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상담ㆍ치유 프로그램 연계, 조직문화 개선 교육, 업무 분장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협조자의 보호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갑질 행위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6조

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당한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인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또는 윤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허위신고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ㆍ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실태조사

의장은 필요한 경우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

직장교육 의무화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갑질 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