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국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국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국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중랑구의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직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상담업무과 접수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했을 경우 피해 상담원에게 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피해자 보호ㆍ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자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신고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