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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065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1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국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국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중랑구의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누구든지 직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신고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상담업무과 접수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했을 경우 피해 상담원에게 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비밀유지 의무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피해자 보호ㆍ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자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피해자 보호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

불이익 조치 금지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신고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0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실태조사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