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미숙아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미숙아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숙아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접종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출생일 기준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
2.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모 중 1명 이상)의 자녀
① 구청장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이하 “접종비”라 한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2. 지원한도
3. 지원기간
4. 지원절차
5. 그 밖에 접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접종비로 납부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의 9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① 접종비 지원 신청인은 미숙아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숙아의 후견인 또는 미숙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미숙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신청기간은 최종 접종일(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퇴원일을 말한다)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종비 지원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이 그 밖에 다른 법령의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지원금이 잘 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