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겨울철 강설 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등에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제설 인력을 지원하고, 강설 취약구간에 자동제설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겨울철 강설 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등에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제설 인력을 지원하고, 강설 취약구간에 자동제설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설 인력”이란 강설 시 제설차량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급경사지 등에서 제설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인력을 말한다.
2. “제설작업”이란 교통안전과 구민 편의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 표면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자동제설시설”이란 강설 시 눈을 녹이거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포장면 아래에 설치하는 전기발열장치(이하 “도로열선”이라 한다) 및 자동염수분사시설 등을 말한다.
4. “강설 취약구간”이란 상습 결빙 지역, 급경사지, 고지대, 응달지 등 제설차량 진입이 어렵고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말한다.
5. “제설도구”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소모성 도구, 소형 전동도구, 인력식 살포기 등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설 취약구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효율적인 제설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설 인력 및 제설도구 지원, 자동제설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은 구청장 및 제설 인력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제설을 위하여 민간인력을 ‘중랑구 제설대책본부’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설 인력의 총괄관리자는 제설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책임관리자는 각 동장으로 한다.
③ 각 동장은 관내 이면도로 및 보행로 제설을 위해 ‘동 민간제설 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설작업의 범위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취약 노선별 제설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설 인력은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제설대책기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상 상황에 따라 총괄관리자는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설 인력을 대상으로 제설도구 사용법 및 작업 시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 등은 책임관리자가 한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도구를 각 동에 비치할 수 있다.
② 각 동 제설도구의 책임관리자는 각 동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설도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각 동의 제설도구의 구입, 교체, 수리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로열선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고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 및 상습 결빙구간
2. 마을버스 노선 및 응급 의료시설 진입로
3.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이 거주하는 고지대 경사로
4. 학교, 복지관 등 공공시설 진입로 중 결빙 취약구간
5.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하게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② 구청장은 ①항을 이행하기 위해 세부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설치된 도로열선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 및 전기요금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제설 인력 및 제설도구의 효율적인 작업 수행,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인ㆍ대물 배상보험 가입비
2. 제설도구(눈삽, 넉가래, 대 빗자루, 송풍기, 살포기) 및 안전 장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효율적인 설해(雪害) 예방을 위해 제설 인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설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봉사 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설 활동 및 시설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