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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062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18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케이블”이란 전주에 설치하는 케이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민관협의회”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구가 함께 의논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모임을 말한다.
3.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된 주요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공중케이블 정비를 통한 보행자 안전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공중케이블 정비구역의 설정 및 실태조사
3. 공중케이블 정비 완료 시 현장평가
4.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중케이블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
6.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구민이 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주관부서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주관부서 국장 및 과장과 정비대상구역 동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비대상구역 동장이 추천한 주민
2. 중랑구 공중케이블 정비를 관할하는 정비사업자
3.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제시
2.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동별 공중케이블 정비의뢰
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해 필요한 업무의 협조 및 지원

제7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준용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