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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061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1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2. “관련기관”이란 중랑경찰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관련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중랑구민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표창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공로가 큰 개인, 법인, 단체 등에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