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 서로 돕고 나누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 서로 돕고 나누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랑 동행 사랑넷”이란 중랑형 복지 브랜드이며 주민이 서로 돕고 나눌 수 있는 복지 통합 플랫폼을 말한다.
2. “참여자”란 중랑 동행 사랑넷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참여하는 자 또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3. “중랑 동행 아카데미”란 주민의 복지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 과정을 말한다.
4. “중랑 동행 리더”란 중랑 동행 아카데미를 수료하고 구청장이 위촉한 참여자를 말한다.
5. “중랑 동행 서포터즈”란 중랑 동행 사랑넷 참여 촉진, 홍보, 행사 지원 등을 수행하고 구청장이 위촉한 참여자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과 플랫폼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참여자 상호간의 도움과 복지 연계를 위해 중랑 동행 사랑넷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의 가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주민 양성 교육 플랫폼인 중랑 동행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아카데미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
1. 주민의 복지 인식 제고
2. 주민의 복지 역량 강화
3. 중랑 동행 리더 양성
③ 아카데미의 교육 대상 및 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중랑 동행 아카데미를 수료한 중랑구민을 중랑 동행 리더(이하 “리더”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리더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리더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복지 정보 및 플랫폼 참여 홍보
2. 구민 간 상호 연계 및 소통 활성화 지원
3. 봉사ㆍ기부 활동 촉진과 지역 복지 네트워크 강화
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활동
④ 구청장은 리더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리더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사회적 물의, 민원 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그 밖에 리더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⑤ 구청장은 리더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랑 동행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 참여 활성화, 홍보활동, 행사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 홍보 행사
2.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제공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관계 기관 대표, 지역사회 단체 대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자문회의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 개최 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참여자 및 단체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감사장, 표창장 등 수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참여자의 예우 및 동기부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참여자 예우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센터, 공공기관, 민간 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