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은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이하 “교습학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교육감은 교습학원에 다니는 학생 안전 지원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 수강생 안전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발생 시 학생의 안전을 위한 물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 안전 지도에 관한 지원
3. 학원 자율 관리 활동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원 수강생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학원 수강생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