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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05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05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학생의 언어능력과 자긍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가족 학생이 부모 언어를 습득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이중언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중언어 교육 목표
2.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세부 운영 방안
3. 이중언어 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방안
4.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효과적인 이중언어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중언어 교육 사업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2. 이중언어 교육 동아리 운영
3. 그 밖에 교육감이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연수

교육감은 이중언어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육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등

교육감은 효율적인 이중언어 교육을 위해 교육 사례를 수집ㆍ공유하고, 각급 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게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