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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05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3-01공포 2026-02-27공포번호 059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사업 계획 및 추진 방안
3.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 방안
5.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의체의 설치

법 제15조에 따른 협력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ㆍ운영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학생맞춤통합지원 민ㆍ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관계 기관 협력 및 연계 방안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 연계 방안
3. 지원 사례에 따른 유형 분석 및 결과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해당 업무 부서의 장
2. 위촉직
가.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등 관계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나.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라. 의사 또는 변호사
마.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해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기여한 공무원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