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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055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6-10-07공포 2026-10-07공포번호 89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올바른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문화 정착을 넘어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폰 프리 스쿨(Phone-Free School)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7>

제2조

기본원칙

경기도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5에서 제20조의7까지 규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제1호의 사항을 위해서 휴대전화를 수거ㆍ보관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을 학교 내에 둘 수 있다.
3.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학교장의 허가 또는 교원의 지도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 정당한 교육 목적이 있는 경우
나.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학생 건강상의 이유로 학습 보조기기로 활용하는 경우
4. 학생이 제3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교장은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5. 각 학교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학교별 교육공동체가 협의하여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등으로 정한다.
6. 학교장은 학생의 올바른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0.7>
1. "학교"란 경기도 내에 소재한 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원"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학생의 부모나 친권자, 후견인, 그밖에 학생을 보호ㆍ양육할 권리와 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5. "교육공동체"란 학생, 교원, 보호자로 구성된 공동체를 말한다.
6. "휴대전화"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단말장치 일체를 말한다.
7.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법 제20조의7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8. "생활지도"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9. "폰 프리 스쿨"이란 학교 일과 중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독서ㆍ예술문화ㆍ스포츠(RAS:Reading, Arts, Sports) 등 교육활동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학교의 교내 시설과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적용할 수 있다.
② 각 학교의 학칙 등에 따라 교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학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계획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10.7>
1. 휴대전화 사용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휴대전화 사용 관련 생활지도 지원 방안
3.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4. 폰 프리 스쿨 운영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폰 프리 스쿨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폰 프리 스쿨 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올바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폰 프리 스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폰 프리 스쿨의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교육감은 폰 프리 스쿨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독서ㆍ예술문화ㆍ스포츠(RAS)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0.7]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10.7>]

제9조

휴대전화의 보관 및 분실보상

① 교육감은 학교장이 휴대전화의 수거ㆍ보관 시 휴대전화의 분실ㆍ파손에 대비한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분실ㆍ파손 공제에 대한 사항을 학교장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10.7]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10.7>]

제10조

교육 및 홍보

교육감은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올바른 인식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소양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10.7>]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관련 생활지도 및 소양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10.7>]

제12조

포상

① 교육감은 폰 프리 스쿨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교 및 학교 교육공동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를 각 학교에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10.7]

제13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