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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054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88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안전하고 균등한 교육 및 돌봄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초등 방과후학교"란 정규수업 외 시간에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과 돌봄 자원을 연계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제를 말한다.
②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초등 방과후학교 학생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기본계획

교육감은 초등 방과후학교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기준 및 목표
2.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교육감이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교육감은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기관 등 유관기관 연계 협력사업
2.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안전 강화사업
3. 초등 방과후학교 담당자 연수 지원
4. 그밖에 교육감이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평가 등

교육감은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평가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연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교육감은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