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안전하고 균등한 교육 및 돌봄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안전하고 균등한 교육 및 돌봄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초등 방과후학교"란 정규수업 외 시간에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과 돌봄 자원을 연계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제를 말한다.
②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초등 방과후학교 학생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초등 방과후학교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기준 및 목표
2.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교육감이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기관 등 유관기관 연계 협력사업
2.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안전 강화사업
3. 초등 방과후학교 담당자 연수 지원
4. 그밖에 교육감이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평가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연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