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문화 진흥 및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문화 진흥 및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중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도서관과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제2호의 학교도서관 중 교육감이 소관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2."도서 기증"이란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를 통한 지혜의 선순환 구조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② 기증 자료의 범위 및 기증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하 "도서관장 등"이라 한다)이 소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도서관장 등은 기증되는 도서가 도서관 운영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증을 거부할 수 있다.
① 도서관장 등은 지식정보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공공 목적에 한하여 개인 및 기관,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받은 도서 중 미등록한 도서
2. 폐기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
3. 도서관장 등이 기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② 학교도서관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에게 우선적으로 도서 기증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도서 기증에 필요한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 등이 소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① 도서관장 등은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국제적 독서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대학, 교육기관, 공공도서관, 재외 한국학교, 국제기구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외국 대학의 한국어ㆍ한국학 관련 학과 또는 연구기관에서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2.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 또는 한글학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도서관장 등이 국제 문화교류 및 교육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외국으로의 도서 기증은 공공 목적에 한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외국으로의 도서 기증에 필요한 대상 선정, 기증 도서의 범위,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 등이 소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⑤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으로의 도서 기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서관장 등은 도서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도서 기증자(동의한 자에 한한다) 및 기증 도서 게시
2. 희귀자료 및 귀중자료 기증자 등 우수 기증자에게 감사장 증정
3. 그 밖에 도서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② 제1항에 따른 기증자 예우에 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 등이 따로 정한다.
도서관장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서에 대하여는 기증 및 수증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1. 훼손ㆍ오손 및 파손이 심한 도서
2. 연속간행물의 단권 또는 일부 도서
3. 이미 소장 중인 도서로 수증의 실익이 없는 도서
4. 비교육적이거나 특정 이념의 홍보 목적으로 저술된 도서
5.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정서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도서
6. 그 밖에 기증 및 수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도서관장 등이 인정하는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