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착용 문화를 장려하여 일상생활에서도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착용 문화를 장려하여 일상생활에서도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써의 의복을 말하며 전통복식(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복장) 및 개량한복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문화ㆍ유적 시설로써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원 등을 말한다.
3.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계절적ㆍ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온 축일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설날, 추석, 단오 등을 포함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복 착용 문화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도민의 한복 착용을 적극 권장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복착용 문화 장려 시책은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한복착용 문화와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 교육행정기관, 각종 기관ㆍ단체, 민간기업 등에 한복 착용자 우대 정책을 권장 및 홍보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한복을 착용한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공공시설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한복착용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설날 등을 비롯한 고유명절과「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경일 등의 주요 행사에 도민이 한복을 더 많이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한복착용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한복착용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경상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한복착용 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