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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261051

경상북도조례시행 2014-12-29공포 2014-12-29공포번호 3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착용 문화를 장려하여 일상생활에서도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써의 의복을 말하며 전통복식(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복장) 및 개량한복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문화ㆍ유적 시설로써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원 등을 말한다.
3.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계절적ㆍ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온 축일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설날, 추석, 단오 등을 포함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복 착용 문화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도민의 한복 착용을 적극 권장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복착용 문화 장려 시책은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한복착용 문화와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한복 착용 권장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 교육행정기관, 각종 기관ㆍ단체, 민간기업 등에 한복 착용자 우대 정책을 권장 및 홍보할 수 있다.

제5조

한복 착용자의 우대

① 도지사는 한복을 착용한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공공시설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한복의 날 지정

도지사는 한복착용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고유명절 및 주요행사

① 도지사는 설날 등을 비롯한 고유명절과「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경일 등의 주요 행사에 도민이 한복을 더 많이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한복착용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한복착용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경상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① 도지사는 한복착용 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