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인공지능행정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인공지능행정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행정”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여 기관 간 업무 및 시민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구현한 행정업무 체계를 말한다.
시의 인공지능행정 구현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구현
2.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기준 준수
3. 최신 기술의 지속적인 반영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
4. 시민 편의 증진 및 행정 효율성 향상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기술의 지속적인 도입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인공지능행정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인공지능행정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인공지능 활용 행정의 윤리 및 데이터 보안 관리 방안
3. 인공지능 활용 행정서비스 도입 및 운영 방안
4. 개인정보 보호 대책
5. 인공지능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방안
6. 재정 확보 및 예산 지원 방안
7.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의 구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기술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개발ㆍ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ㆍ관리하여야 하며, 인공지능기술 도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거나 인공지능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시 비밀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중요한 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유출 방지를 위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교육
2.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행정 환경의 변화
3.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4.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
시장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시에서 추진한 인공지능행정 구현과 관련된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