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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하모건강동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1045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6-02-24공포 2026-02-24공포번호 2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하모건강동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강관련 체험, 교육, 상담,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진주시 하모건강동산(이하 “건강동산”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건강동산은 진주시 진주성로35번길 10, 4층에 둔다.

제3조

기능

건강동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에 관한 상담ㆍ홍보ㆍ전시ㆍ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그 밖에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

운영시간

① 건강동산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동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휴관일

① 건강동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
2. 시설물의 보수ㆍ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
3. 그 밖에 시장이 건강동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 및 3호의 사유로 휴관일을 정할 때는, 그 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이용대상

① 건강동산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건강 체험관: 진주시에 거주 중이거나 진주시에 소재한 보육 또는 교육 시설에 등록된 3세 이상 미취학 아동.
2. 건강생활실천지원실: 진주시민
② 제1항제1호의 체험관을 이용할 때는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육 또는 교육시설의 관리자 인솔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료

건강동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어린이 건강 체험관 이용 신청 등

① 어린이 건강 체험관을 이용하려는 보호자, 보육 또는 교육시설의 관리자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 예약하고, 예약 후 방문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체험일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 건강 체험관을 이용하려는 아동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육 또는 교육시설의 관리자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보호자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등

시장은 건강동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2. 홍보 이벤트 응모자와 당첨자
3. 그 밖에 건강동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제10조

강사 초빙 등

① 시장은 체험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