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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월아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1044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6-02-24공포 2026-02-24공포번호 21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주시 월아산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제1항에 따른 지방정원으로서 진주시 월아산 지방정원(이하 “월아산 지방정원”이라 한다)을 설치하며, 월아산 지방정원의 위치는 진주시 진성면 동산리 1198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월아산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설의 설치 등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월아산 지방정원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편의 및 휴게시설
2. 기념품(선물, 식물, 도서 등) 판매점
3. 체험 및 교육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지방정원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월아산 지방정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2. 정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
3. 정원에 관한 체험학습ㆍ경연대회ㆍ전시회ㆍ박람회 등 행사 개최
4. 그 밖에 시장이 월아산 지방정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월아산 지방정원 활성화 및 발전에 관한 정보 및 기술 습득, 발전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국내외 교류ㆍ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월아산 지방정원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추진하는 관련기관이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월아산 지방정원 운영ㆍ관리

① 시장은 정원 기반시설의 구심점 역할 수행 및 공공정원의 모범이 되도록 체계적인 월아산 지방정원의 조성 및 품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월아산 지방정원의 체험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체험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관리

시장은 월아산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원관련 전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월아산 지방정원의 시설물 운영
2. 월아산 지방정원의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

정원에서의 금지 행위

① 법 제18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6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원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ㆍ반출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야영 행위, 취사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5. 동반 입장한 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입장하는 행위
6. 동반 입장한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7. 고성방가, 퇴폐적 행위,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8. 무허가 상행위
9. 그 밖에 정원의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강사 초빙 등

① 시장은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시장은 월아산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상품 배부 등

시장은 월아산 지방정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 등을 제작하여 배부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며, 상품의 가격은 제작 실비를 반영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