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란 「자연환경보전법」제41조 또는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과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① 시장은 5년마다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ㆍ지원 방안
5.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교류 지원 방안
7.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생태관광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 발굴
2.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4. 생태관광 홍보
5.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진주시 생태관광센터(이하 “생태관광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태관광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 실태조사
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3. 생태관광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4. 생태관광 관련 교육사업
5. 생태관광 관련 안내책자 발행 및 홍보사업
6. 생태관광 관련 민간협력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의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생태관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생태관광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생태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시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및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법인단체 등에 「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