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성 난청 질환자에 대한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록을 지원하고 장애의 조기 진단을 통해 노인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성 난청 질환자에 대한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록을 지원하고 장애의 조기 진단을 통해 노인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진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청각장애 진단비”란 「장애인복지법」(이하ㆍㆍ법ㆍㆍ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청각 장애인 등록을 위하여 납부한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말한다.
① 진주시장(이하ㆍㆍ시장ㆍㆍ이라 한다)은 청각장애 진단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에 관한 기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3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각장애 진단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 미해당으로 결정된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
3. 법 제84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해 검사 및 진단을 받은 경우
4.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조정신청을 위해 검사 및 진단을 받은 경우
① 청각장애 진단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청각 장애 정도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 지원대상에 해 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청각장애 진단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각장애 진단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시장은 진주시 노인 청각장애 진단비의 지원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