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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040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6-02-24공포 2026-02-24공포번호 21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반행정”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정책수립ㆍ의사결정을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기반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인공지능기반행정의 구현

① 시장은 인공지능기반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기반행정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기술 도입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에 적합한 정책 및 부서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추진사업

시장은 인공지능기반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사업
2.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
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교육 사업
4.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정 홍보 사업
5. 그 밖에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교육훈련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기반행정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2.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3.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
4.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교육

제7조

보안대책

시장은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인공지능기반행정 서비스 제공 시 비밀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중요한 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유출 방지를 위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평가 및 환류

① 시장은 시에서 추진한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과 관련된 사업 및 인공지능기반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공지능 관련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을 위해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