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군산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군산시장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방지하여 원활한 군산시정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군산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군산시장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방지하여 원활한 군산시정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군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중에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임명 당시 시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임기를 유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임 시장이 새로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임기가 연장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새로 임명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