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제군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103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6-02-24공포 2026-02-24공포번호 2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인제군에서 조성한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목재 및 산림자원을 활용한 교육, 체험, 전시, 휴식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제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목재체험프로그램”(이하 “체험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목재를 이용한 만들기, 목공 체험 등 체험장에서 제공하는 각종 체험ㆍ교육 활동을 말한다.
3. “체험료”란 체험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재료비”란 체험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목재 및 기타 재료ㆍ 물품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체험장의 명칭은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이라 하고, 위치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제읍 원대리 755-4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

기능

체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문화 체험 및 목재교육을 통한 목재문화의 진흥
2. 목재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ㆍ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3. 목재문화 및 산림자원에 관한 전시ㆍ홍보
4. 그 밖에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목재문화 확산 및 산림자원 가치 제고에 관한 사항

제5조

관리·운영 등

① 군수는 체험장 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체험장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체험장에는 그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자 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체험장에 배치할 수 있다.
1. 목공체험지도사, 목구조기술자 등 목공 관련 경력 또는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숲해설사,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
3. 산림녹지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관리자는 체험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목재체험 재료 수불대장
2. 체험장 근무일지
3. 그 밖에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

위탁 관리

① 군수는 체험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체험장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4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관리자로 한다.

제7조

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② 체험장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군수는 천재지변, 안전사고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 휴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 및 체험장 안내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시간

①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 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 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군수는 계절, 이용수요, 체험프로그램 운영 여건, 각종 행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이용시간은 사전에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체험장 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입장 및 이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흡연, 음주, 고성방가, 폭력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사람
3. 체험장 내 시설물, 기물, 전시물 등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손상시킨 사람
4.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군수의 허가 없이 체험장 안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광고ㆍ모집행위를 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설의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을 긴급하게 개ㆍ보수하거나 안전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체험료 등의 징수

① 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체험장의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는 체험료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체험료는 선납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현금으로 수납하는 경우 관리자는 군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1조

체험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직무상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따라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목재문화 진흥 및 군 홍보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체험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 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및 군에 주둔하는 군부대 군장병
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
5. 「인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6.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7. 「인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증 수여자
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에 기부한 자
9.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10. 교육과정상 체험학습을 위하여 공문 신청한 군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과 지도교사

제12조

체험료 등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체험료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 혹은 발생이 예견되어 체험을 못하는 경우
나. 제9조에 따라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
다.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
라. 체험 예정일 5일 전까지 체험 예약신청을 취소한 경우
2. 체험하려는 사람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반환
가. 체험 예정일 2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예약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 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나. 체험 예정일 1일 전에 예약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 금액의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체험 예정일 당일 예약신청을 취소하거나 취소 통지가 없을 경우: 납부 금액의 3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제13조

수입금의 처리

①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은 군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14조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체험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휴게실, 매점 등 편의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

강사

① 군수는 목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보험가입

군수는 체험장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복구와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사업 또는 이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

손해배상 등

군수는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다른 조례의 준용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