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탁교육훈련”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선군 소속 공무원에게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내의 교육ㆍ연수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군수는 교육훈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선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행정관으로 한다. 위원은 직급별, 직종별, 성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교육훈련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도별 교육훈련 운영계획
2. 6개월 이상 위탁교육훈련생 선발 및 추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