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정선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및 정선군의회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정선군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정선군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로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직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직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군수는 공무직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공무직의 선거권 등 공민권(公民權)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공무직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책정하고 직종별로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하는 업무를 제외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군수는 공무직의 출산,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과 휴가를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한다.
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군수는 공무직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