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하여 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하여 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4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장년 재도약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시책추진 및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중장년 재도약과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정선군 중장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중장년 지원 주요 시책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중장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장년에 대한 교육사업
2. 중장년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3. 중장년의 문화ㆍ여가활동 지원사업
4. 중장년의 건강증진 지원사업
5. 중장년의 가족생활에 대한 지원 및 상담 서비스사업
6.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7. 중장년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중장년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제1항의 사업 추진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중장년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