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에 두고 있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 계약 및 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