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양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양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양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 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통합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3.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
③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ㆍ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및 치매, 만성질환 등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3. 가사 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지원
4.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9.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해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ㆍ판정하여 반영하고, 해당 대상자 및 가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조사 및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등 돌봄 필요도에 대한 종합적 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심의ㆍ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통합지원 업무담당자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안양시 지역 업무담당자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보건의료,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이 수립된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5조에 따른 통합지원을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3개월마다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행정복지센터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본청 내에 지역주민의 돌봄을 총괄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 제20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지역기관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
3.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⑧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⑨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 기준 및 결격 사유 등은「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사업 추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