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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028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6-02-24공포 2026-02-24공포번호 3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안양시민이 부담하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ㆍ지진재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실태 조사ㆍ분석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보험목적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의 동산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3.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제5조

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보험목적물이 안양시에 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 외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3.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제6조

보험료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보험료 지급 방법

시장이 보험료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 금액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시장은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