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안양시 명장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안양시 명장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안양시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해당 분야에서 장기간 종사하여 숙련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안양시 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안양시 소재 사업체 종사 및 주민등록 기간이 계속하여 5년 이상인 사람
2.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같은 공적으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그와 유사한 명장ㆍ명인ㆍ장인 등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4. 제11조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② 명장 선정인원은 분야와 직종을 고려하여 매년 3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명장의 선정을 위한 심사 절차 및 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1. 관할 구청장 및 동장
2. 시 소재 기업체의 장
3. 시 소재 업종 협회의 장
4.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장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명장 증서 및 명장패 수여
2. 시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에 등재
3. 관련 분야 교육ㆍ훈련 등을 위한 강사 및 자문위원 위촉
4. 그 밖의 지역 기술 및 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명장 증서 및 명장패 수여 시기는 매년 시민의 날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유한 기술 연마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 기여
2. 기술 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의 노력
3. 명장으로서의 품위 유지
① 시장은 명장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과장으로 한다.
③ 소관 업무 담당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숙련기술과 관련한 단체ㆍ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숙련기술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명장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또는 추천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후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없이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사업장 또는 주민등록을 관외로 이주한 경우
3. 명장의 명의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거나 선정 목적에 위반되게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명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 금품수수, 허위 사실 유포 등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6조 각 호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명장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해당 명장은 명장 증서와 명장패를 시장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