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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1026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6-02-24공포 2026-02-24공포번호 43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성남시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성남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ㆍ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위생교육 등 급식 안전을 위한 위생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남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의 지원
3. 위생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4.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5.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상담
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 제공
7.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센터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7조에 따라 위탁 시 시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제6조

지원대상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대상 급식소
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 사무의 범위 등을 성남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운영평가 등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