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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025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6-02-24공포 2026-02-24공포번호 43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에게 안심물품을 지원하여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 및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성남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서 초등교육 과정을 학습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안심물품”이란 초등학생의 신변을 보호하거나 범죄 및 위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휴대용 비상벨, 위치추적기(GPS), 비상호출기 등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안전물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지급방법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안심물품 지원사업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서 초등교육 과정을 학습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실적
2.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3.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4.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남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학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및 안내

시장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업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등학생 안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