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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023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6-02-24공포 2026-02-24공포번호 4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청렴문화 조성과 부패방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렴문화”란 부정이나 부패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일상에서 실천되는 문화를 말한다.
2. “공직자”란 성남시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성남시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성남시가 설치한 공사ㆍ공단 및 「성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남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렴문화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3.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추진과 관련하여 시민, 시의회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추진사업

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조사 사업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0조

청렴도 조사

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에 대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 결과를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성남시의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 부서 및 민간인 등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청렴시책사업 홍보 등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인(공직자 등을 포함한다)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전이나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참여하는 시민 및 공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