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의 청렴문화 조성과 부패방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의 청렴문화 조성과 부패방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렴문화”란 부정이나 부패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일상에서 실천되는 문화를 말한다.
2. “공직자”란 성남시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성남시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성남시가 설치한 공사ㆍ공단 및 「성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남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렴문화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3.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추진과 관련하여 시민, 시의회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조사 사업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에 대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 결과를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성남시의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 부서 및 민간인 등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청렴시책사업 홍보 등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인(공직자 등을 포함한다)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전이나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참여하는 시민 및 공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