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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0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또는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공무원 등”이란 광산구의회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노동자
라.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3. “직무관련사건”이란 의원의 의정활동 및 공무원 등의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이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사건을 말한다.
4. “의정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에서 의정활동(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출장을 하는 경우<개정 2026.6.30.>
라.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정당한 직무수행”이란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수임료(수사 입회 비용 포함), 송달료, 인지대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6.30.>
1.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에 피소되거나 고소ㆍ고발 등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정당한 직무수행 중 폭행, 폭언 등의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고소ㆍ고발 및 민사소송)이 필요한 경우
② 전항의 규정은 퇴직한 의원이 임기 중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파견ㆍ전출ㆍ퇴직한 공무원 등이 재직 중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

지원기준

① 소송비용은 각 심급별(기소 전 수사 단계는 별개의 심급으로 본다)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산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심급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이 책임보험 등을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 등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의 자문에 관한 사항

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때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광산구의회 의원(2명 이내)
2. 광산구의회 입법고문 또는 법률고문
3. 광산구의회 소속 공무원
4.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5.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의원 또는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전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내부 위원”이라 한다)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심의 결과가 확정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 및 공무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개최일시,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요지, 심의 결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

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소송비용 지원 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0조

소송 결과 보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과 결과를 의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소송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수 금액을 감면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