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의 법질서 확립에 협조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융자를 알선하고,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동구의 법질서 확립에 협조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융자를 알선하고,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융자금의 알선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 중 법질서 확립에 협조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 중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영세노점상 생계전업자금 확보와 융자를 위하여 금융기관(구금고)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융자방법, 융자예정인원, 융자한도액, 융자기간 및 이자율(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 이자보조율 및 보조금 보조기관과 융자금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융자의 추천신청은 세대별 1회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생계 전업자금의 개인별 융자한도액은 5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증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융자알선 희망자로부터 구비서류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1. 재산보유현황
2. 세대별 1인당 월평균 소득
3. 주거사항
4. 생계유지형태 : 노점상의존, 겸업(세대원 소득 포함)
5. 세대원구성(노동능력자 유무)
② 제1항에 따라 대상자가 확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융자할 금융기관과 융자알선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융자알선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는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 구비서류 및 당해 금융기관이 발행한 융자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은 영세노점상 자립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으로 하되, 융자금에 대한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구체적인 보조기준ㆍ보조율 및 한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의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① 보조금은 구청장이 금융기관에 월별로 인원 및 융자총액에 대한 보조율에 따라 지급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일은 융자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① 구청장은 생계자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금 상환, 보조금 지원 중단 또는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한 때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에 대해서는 융자금융기관과 협의한다.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집행 및 환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