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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017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6-02-24공포 2026-02-24공포번호 22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지(空地)”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써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밤샘주차 시설ㆍ장소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이 경우 시설 및 장소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상주차장
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3.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4. 공지(空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남동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의 취소

구청장은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사고, 민원 등이 발생하여 해당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