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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제품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016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6-02-24공포 2026-02-24공포번호 22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제품의 수리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품”이란 구매자가 소비하는 내구성을 갖춘 물리적 재화를 말한다.
2. “수리”란 전자적 용품, 가구, 장난감 등 각종 제품의 진단ㆍ유지ㆍ수선 목적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4.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 수리 활성화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남동구민은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고 제품 수리 받을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품 수리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추진 방향 및 연도별 시행계획
2. 원활한 제품 수리 환경 기반 조성 및 거점 확보ㆍ운영 방안
3. 교육 및 홍보 방안
4.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
5. 그 밖에 제품 수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제품의 수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상 공구 대여 및 사용법 교육
2. 수리 전문가 및 업체와 연계한 수리 활성화 사업
3. 수리 전문가 양성 및 자원봉사자 운용
4. 수리 사용 활성화를 위한 센터 운영ㆍ위탁 및 지원
5. 수리 문화 확산 교육 및 체험사업
6. 수리 정보체계 구축 및 홍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품 수리를 통한 순환경제사회 촉진과 수리권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ㆍ업체ㆍ전문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