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014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6-02-24공포 2026-02-24공포번호 22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정책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이 스마트도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활성화 계획 등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 등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조성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3. 서비스 사업 추진 계획 및 단계별ㆍ분야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과 공공기관 간의 협력 방안
5.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
7. 그 밖에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관련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8조 및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제5조

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협력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한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등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과 주민의 스마트도시 정책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포럼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대학, 연구소, 민간기업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재정 지원

구청장은 구의 스마트도시 구현 및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연구기관, 대학 등의 사업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ㆍ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두거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는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수집된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렇지 않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제10조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