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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수험생 학습 교재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013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7-01-01공포 2026-02-24공포번호 22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수험생의 학습 교재비를 지원함으로써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학습권 보장을 통한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험생”이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습 교재비”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과서를 제외하고, 학습을 보완하거나 학업 수행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부교재, 참고서, 문제집, 학습 자료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제3조에 따라 학습 교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험생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① 학습 교재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수험생으로 한다.
②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게 학습 교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목적의 학습 교재비 지원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중복 지원으로 판단하는 경우

제4조

지원 내용

① 구청장은 학습 교재비를 정액 또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학습 교재비의 지원 금액, 지급 시기 및 지급 횟수 등은 교육적 효과, 형평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역화폐, 바우처, 전자지급수단 등의 방식으로 학습 교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방법

① 학습 교재비 지원은 신청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 절차, 제출 서류,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조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학습 교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경우
3. 중복 지원이 확인된 경우

제7조

협력 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습 교재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학교,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