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시행하는ㆍ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시행하는ㆍ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구정 업무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ㆍ기관ㆍ업체 등에 위탁하여 이행하게 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책연구용역: 정책의 수립ㆍ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나. 기술용역:「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 「건축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2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다. 일반용역: 정책연구용역 및 기술용역을 제외한 용역
2. “총괄부서”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고 한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구가 추진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용역
4.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5.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단순 반복적인 조사
6.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용역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3. 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용역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용역 심의요청서를 총괄부서와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명, 목적, 필요성, 주요내용
2. 수행방식, 수행기간, 용역비 산출내역
3. 구,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 등에서 수행한 기존 연구와 유사ㆍ중복 여부
4. 외부전문가나 관련위원회를 통하여 용역 발주 없이 내부적으로 수행 가능 여부
5.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용역과제 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용역 예산이 계상된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용역 심의 결과를 참고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 명시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명 명시 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주관부서의 장, 담당 및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은 과제담당관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기간 동안 한 차례 이상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결과 용역 수행자가 용역계약서상의 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진행상황이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완료 후 지체없이 용역성과품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성과품이 시책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지정하여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활용 현황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준공 전 유사도 검사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결과물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된 정책연구용역의 수행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시행한 용역 현황과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유사ㆍ연관 용역의 통합발주 방안을 검토하고, 대형과제의 부당한 분할 발주 등의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