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숙련기술장인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숙련기술장인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숙련기술장인”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숙련기술장인(이하 “장인”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기술 향상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고시한 직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숙련기술자를 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람
2.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해당 분야 및 직종에서 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부산광역시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명장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장인 등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② 장인 선정인원은 분야와 직종을 고려하여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인 선정을 위한 심사 절차 및 내용 등 선정 계획을 구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구에 소재한 기업체의 장
3. 업종별 협회의 장
4.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ㆍ기관의 장
①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장인 증서, 명패 등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인 증서 및 명패, 기술장려금의 지원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장인이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부산광역시명장에 선정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인 단체의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 참여 지원
2. 장인이 개발ㆍ생산한 제품과 품질 홍보
3. 지역경제와 산업 발전에 관련된 행사 참여 지원
4. 그밖에 숙련기술 연마와 기술력 향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④ 제3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급 등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장인은 구민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기술 전승과 지역 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인 선정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숙련기술장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인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장인의 육성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구청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관련 부서 국ㆍ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숙련기술과 관련한 단체ㆍ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숙련기술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①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제7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3. 장인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 금품수수, 거짓 사실 유포 등으로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4. 장인 선정 후 특별한 사정없이 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면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장인 증서, 명패 등을 구청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기술장려금 등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