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항시설”이란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관할어항”이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어항을 말한다.
3.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ㆍ수익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이용자” 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자와 법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단체 등”이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이용단체 및 이용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35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사용ㆍ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관할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에 따른 어항의 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어항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며,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용자단체 등은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할어항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자가 잘 보이는 곳에 출입자의 준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는 위험구역임을 알리는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표지판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ㆍ설치되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관할어항에 대하여 시설의 기능 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검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단체 등은 사용 또는 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파손ㆍ변형(이하 “파손 등”이라 한다)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파손 등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파손자
2. 파손 등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파손 등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점검 및 제8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파손 등의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토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는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ㆍ보강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항에서 발생한 파손 등의 사실에 대하여는 지정권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이용자단체 등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2. 제9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게 된 어항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
3.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개선 활동에 필요한 비용
4. 제13조제2항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필요한 비용
② 구청장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 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단체 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단체 등은 해당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피해발생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할어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어항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단체 등과 어항청소 등 환경개선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어항청소실적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단체 등은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어항 안의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수거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폐유수거용기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ㆍ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할어항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이하“어촌관광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할어항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어촌관광구역 안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 제19조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이하 “어촌관광시설”이라 한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ㆍ어망을 건조하는 행위
3. 유람선, 모터보트,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 및 레저용 선박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 또는 계류시키는 행위
4.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방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이용자단체 등이 어촌관광구역 안에 어촌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수칙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할어항의 어촌관광구역이 당초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되고, 이용자단체 등이 설치한 어촌관광시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어촌관광구역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부지를 사용 또는 점용 허가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허가면적을 산정하되, 어항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 및 제2조제5호라목의 수역을 사용 또는 점용 허가할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에 의한 허가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과 범위”라 함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로 어항관리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ㆍ점용의 기간을 30일 이내로 한다.
① 구청장이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 (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하려는 어항시설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 및 법 제2조제5호라목의 수역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로 하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유사시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의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로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어항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어항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42조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한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②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고, 그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사용료의 징수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 허가 및 신고한 자에게 사용료 납부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의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
2. 제20조제2항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부과하되 매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
③ 그 외 사용료의 납부 및 수납, 체납처분 등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점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 또는 점용 기간을 단축한 경우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점용 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어항시설 사용ㆍ점용 허가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어항시설 사용ㆍ점용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할어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어항시설 관리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용자단체 등에게 이 조례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ㆍ점용 허가한 어항시설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