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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009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2-24공포 2026-02-24공포번호 16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고령 중증장애인 삶의 질 확보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이란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안전한 생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필요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서적 건강증진 사업
2.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
3.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지원 사업
6.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사회참여 활동 촉진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중고령 중증장애인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중복지원 금지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및 노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조사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