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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1004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2-24공포 2026-02-24공포번호 16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워케이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일과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무방식을 말한다.
2. “워케이션센터”란 워케이션을 실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서구 워케이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관리 및 운영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센터의 관리ㆍ운영계획 수립
2.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3. 공모사업 발굴ㆍ추진
4. 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5. 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신청 및 이용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내ㆍ외국인 단체 유치, 워케이션 홍보 등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감염병,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이용자의 주의의무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센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센터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해당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