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창의적 체험과 건전한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창의적 체험과 건전한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험공간”이란 아동의 창의력 증진과 정서ㆍ신체 발달을 위하여 놀이ㆍ전시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입장료 등”이란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의 입장료, 프로그램비, 관람료 등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과 동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대관”이란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의 다목적실, 세미나실 등 시설의 대여를 말한다.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경기도 광주시 경안로 197(탄벌동)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놀이시설 운영
2. 아동의 사고력 및 상상력 증진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자녀 양육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4. 그 밖에 센터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공간
2. 상담실 및 프로그램실
3. 다목적실 및 세미나실
4. 운영사무실 및 편의공간
5. 그 밖에 아동의 창의력 증진과 정서ㆍ신체 발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1월 1일
3. 설날 및 추석 연휴 당일(필요시 전날 포함)
4.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5. 시설 점검ㆍ보수, 전시 준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운영시간과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센터 내 유료 사용 공간(체험공간, 프로그램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입장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③ 별표 2의 기준은 개인 이용요금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단체 이용요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 없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음주 상태인 사람
3. 위험물, 악취를 유발하는 물품 또는 혐오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 보호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센터의 쾌적한 관람 환경 유지와 사용자 안전을 위하여 일일 입장 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 중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
2. 무단촬영 또는 전시물 훼손
3. 고성ㆍ소란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동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대관을 승인할 수 있다.
② 대관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행사계획서를 사용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대관료 및 설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 및 설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전액
2. 광주시가 후원하는 행사: 100분의 50
③ 대관료 및 설비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별표 4의 기준을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3.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
4.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불이행한 경우
5. 상업적 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센터 관리 및 운영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부여한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설ㆍ설비의 사용을 제한ㆍ중지 또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해 해당 시설ㆍ설비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당초 승인받은 사용목적 및 승인 조건을 위반하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승인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 운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시 및 공간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체험 전시물의 기획, 관리 및 처분과 공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4.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ㆍ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협력ㆍ교류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센터업무 담당 국장, 센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아동, 교육ㆍ보육, 문화ㆍ예술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주민 또는 사용자
3.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술과 역량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시장은 해지 예정일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센터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휴게실, 수유실, 카페, 식당 등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안내, 시설관리, 프로그램 보조 등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