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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000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6-02-23공포 2026-02-23공포번호 1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진흥과 선비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으로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선시대에 선현에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3. “향교ㆍ서원전통문화”란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향교ㆍ서원의 소유자 또는 관리 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해야 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

① 시장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시에 소재한 향교ㆍ서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업
2. 향교ㆍ서원의 문화 체험ㆍ활용 사업
3. 향교ㆍ서원전통문화에 대한 문화강좌 및 인성교육ㆍ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
4.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 장소는 향교ㆍ서원과 부속건물 내에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