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ㆍ농간 소득 및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여 농어촌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함으로써, 장흥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ㆍ농간 소득 및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여 농어촌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함으로써, 장흥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기본소득(이하 “기본소득”이라 한다)”이란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모두에게 재산ㆍ소득ㆍ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소득을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3. “군민”이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① 군수는 장흥군 기본소득 지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기본소득 지급대상, 지급규모, 지급방법 및 시기 등
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5. 기본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 운용을 위하여 지역 여건, 성별, 연령, 생활, 소득, 가구유형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 및 전략
2.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3. 지급 대상 및 금액 등의 결정 기준
4. 시범사업의 성과 측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과 연계하거나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6. 8. 10.>
① 군수는 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금액, 기준, 범위,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기본소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잘못 지급된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환수 독촉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기본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기본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 정책의 분석,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 8. 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인구청년정책과장, 경제산업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인구ㆍ사회복지ㆍ경제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단체 대표자,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 등
3. 그 밖에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