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 음식관광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의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여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 음식관광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의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여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관광”이란 관광ㆍ여행의 주된 목적 중 하나로 음식관광상품을 개발ㆍ활성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2. “음식관광상품”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화음식ㆍ특산물(농ㆍ축산물)과 관련된 문화적 경험 및 관광 활동 등을 말한다.
3. “특화음식”이란 시의 특산물(농ㆍ축산물)을 주재료로 만들거나 지역을 상징ㆍ대표하는 먹거리ㆍ마실 거리를 말한다.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관광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주시 음식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음식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 2. 음식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인프라 확충 3. 음식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4. 음식관광 및 음식관광상품 홍보ㆍ마케팅 방안 5. 음식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및 지역특화음식 발굴ㆍ개발ㆍ육성 사업
2. 음식관광 홍보ㆍ마케팅 사업
3. 우수외식업지구, 음식문화 특화거리 육성 지원 사업
4. 지역축제(먹거리장터), 지역 음식경연대회 개최 사업
5. 음식관광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6. 외식ㆍ음식관광ㆍ문화 등에 기반한 정책 및 상품화에 관한 사항
7. 음식관광산업의 창업지원 등 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8. 음식관광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8호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이 별도로 지정한 업소 및 구역으로 한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음식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음식관광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음식관광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외식업 육성개발 전문기관 업무위탁 심의
3. 그 밖에 시장이 음식관광산업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에 따른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시장은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내 관광 관련 기업이나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