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정부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994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2-23공포 2026-02-23공포번호 3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생활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사고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위험수목”이란 의정부시 소재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 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방법ㆍ절차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시민 및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생활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지표면으로부터 1.2미터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정상범위 이상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 등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수목의 제거(지상부 제거를 포함한다) 및 가지치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아 처리한 수목에 대하여, 처리 이후 발생하는 생육 상태의 변화나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은 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다.

제7조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

① 제6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4. 인위적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태풍ㆍ강풍ㆍ호우 등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신청자 및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작업 공간 확보 및 지상 적치물 이동 등 시장이 요청하는 사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결정 취소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을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활위험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생활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의 비용을「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