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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993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2-23공포 2026-02-23공포번호 3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가업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업승계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전통업소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2. “가업”이란 의정부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생업을 말한다.
3. “청년가업승계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한 청년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청년가업승계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가업승계인이 전통유지의 소중함과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기업을 승계하였을 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청년가업승계인은 물려받은 가업의 경영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및 업종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의정부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ㆍ품목에 대하여 가업의 승계를 희망하거나 승계한 청년가업승계인을 대상으로 한다.
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ㆍ품목
2.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가업승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3. 그밖에 시장이 청년가업승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제6조

가업승계 지원

시장은 청년가업승계의 안정적인 가업승계와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업승계에 관한 법률ㆍ세무 상담
2. 제품의 진열, 포장, 결제 등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
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4.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한 홍보
5. 그밖에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청년가업승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결정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
3.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때
4. 그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실질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률 등에 따른다.

제8조

사후관리

시장은 청년가업승계인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청년가업승계인의 지속적인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시장은 청년가업승계인 발굴과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전통유지의 소중함과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