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운동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조직을 말하며 동(洞) 조직을 포함한다.
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의정부시 새마을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의정부시협의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2. “회원”이란 각 국민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국민운동사업”이란 국민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운동조직 육성과 국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국민운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행사 경비
3.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시장은 동장이 소집한 회의를 포함하여, 회의에 참석한 국민운동조직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지방보조사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국민운동조직 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